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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결정 환영…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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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07. 15:07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 바로 잡혔다"
尹측 석동현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대리인단 "이 나라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한 것"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연합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낸 공지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도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줌의 내란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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