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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관련 ‘긴급회의’… 기간내 항고 없으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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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07. 14:50

윤 대통령측 석동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냐"
"서울중앙지검 검사, 7일내 즉시 항고 가능…
즉시항고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 없을 시 석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하지 않을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은 추이를 지켜보며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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