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출산휴가 급여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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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우선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는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 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