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검찰·공수처의 불법구속·허위증언…대국민 사기극"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한의사 모임(이상택·김현인 공동대표)은 지난 1일 시국선언문에서 한의사 416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불법구금 중인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행사로서,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내란으로 몰아 탄핵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사기 탄핵이로, 이야말로 내란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의사 모임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의사 모임 시국 선언문>
작년 12월 3일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씌워 야당이 주도한 졸속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으로 의결했던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한 것은, 처음부터 내란죄의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6시간의 초단기 계엄을 통해, 2020년 4.15 총선과 그 이후 치러진 선거들의 투개표에서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다.
투개표의 무결성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위반한 부정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짓밟는 내란이다.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내란으로 몰아 탄핵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사기 탄핵으로, 이야말로 내란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부정 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거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정치 판사 모임 출신인 점은, 회피 기피 대상 법관들에 의한 탄핵 심판이므로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원천무효이다.
공수처가 무려 중앙지법 16번, 동부지법 1번의 영장 기각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구속된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진짜 내란을 일으킨 공수처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받아야 마땅하다.
국회 탄핵소추 측에서 흘린 온갖 가짜뉴스와 검찰, 공수처의 불법 구속,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숱한 증언 번복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졸속 탄핵은 무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 필수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국무위원 수십명을 줄탄핵하는 야당 의회 독재의 횡포와, 선거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한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에 의생으로 격하되어 전국 각지에 은거하여 일제 치하 한국인들의 질병을 치료하였고, 많은 의생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제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한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중에 극적으로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질병을 치료해온 우리 한의사들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불법 탄핵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를 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의사 모임 일동은 3.1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2025. 3.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의사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