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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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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5. 02. 28. 17:09

오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최대 2년 지원
울주군, 18~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실시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군은 ‘2025년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울주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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