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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의견’ 헌재 3인 재판관…尹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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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8. 13:45

8인 체제 중 보수성향 3인 별개의견 밝혀
"국회 권한쟁의 심판청구 부적법" 인정
법조계, 尹 선고 영향 여부에 의견 분분
"반대표 가능" vs "의견 제기 수준에 그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의견을 달리한 세부 쟁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지난 27일 헌재 결정에서 주목되는 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단이 5대 3으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는 것이다. 헌재 8인 체제 가운데 3인은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 몫으로 추천한 인사다. 나머지 5인은 중도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단독으로 헌재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였다. 최 대행 측은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의장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5인 재판관과는 달리 정형식·김복형·조한창 3인 재판관은 그간 논란이 됐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별개 의견은 헌재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그 논리나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3인은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최 대행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측 증인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져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대상이 '의원'인지 '인원'인지를 두고 진술이 뒤바뀌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들은대로 진술하라는 날카로은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선 때에도 홍 전 차장이 방첩사의 검거 지원 요청을 메모에 '검거 요청'으로 적은 것을 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의견 구도가 3월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선출 경로와 정치 성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사례만으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가 통상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는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도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평의를 계속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결론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재판관 3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부 쟁점 가운데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관 3인이 이번 마은혁 선고에서 다수 재판관 의견을 받아들여 결론적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인 재판관은 국회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변론 종결 이후 통과시킨 임명 촉구안을 '사후 보완'으로 최종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5가지 쟁점 중 세부 항목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이번 마 후보자 사건처럼 일부 재판관이 별개나 소수의견을 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헌재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를 내는 관례를 비춰볼 때 희망적인 사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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