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8010015470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8. 16:19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땐 의원직 상실
양문석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 연합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거나 허위로 인지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부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측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