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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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 보호관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근거한 인권 보호관은 체육계 현장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위촉된 인권 보호관은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및 비리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인권 보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권 보호관 한 분, 한 분이 체육인 보호에 앞장서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