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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영장 기각 사유 은폐 의혹… “내란·여적죄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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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2. 23. 18:14

기각 이유 적시 없이 서부지법에 신청
체포영장 발부 과정서 중대범죄 혐의
"공수처·서부지법간 커넥션 따져봐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 체포'한 것이 명백한 위법으로 드러났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애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공수처-경호처 간 물리 충돌 우려를 키웠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를 양분했고, 서부지법 침입 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오 처장은 '불법체포구금죄'라는 형법상 중대 범죄는 물론, '공용물건손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로 '여적죄'와 '내란죄' 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재해야 할 '윤 대통령 통신·압수영장 기각 사유'를 은폐했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6차례 기각 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들고 갔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할 때엔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오 처장은 16차례에 걸친 내란수사 관련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사유를 쏙 뺐다.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의도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체포 시도를 수차례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에 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관끼리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결코 안 된다며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코앞에 두고 오 처장의 불법 행태가 명백해졌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 처장은 '불법구금체포죄', '공용물건손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다. 여기에 국가정보법을 훼손한 혐의와 '내란·여적죄'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오 처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더 이상 尹 내란 프레임 안 통할 것… 오동운과 서부지법 간 커넥션 따져봐야"

여권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명백해졌다"며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처장과 서부지법 간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16차례나 내란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기각한 데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속 탄핵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까지 위법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에 50%에 준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재상승 곡선을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이날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46%로 집계되면서 34%에 그친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권 양자대결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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