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전공의, 22일 '국방부 훈령 개정안 항의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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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직 전공의 관련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매년 계획된 군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현역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은 보충역인 공보의 등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법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며 "선발방식 의무장교는 전공의 과정 수료자와 사직 전공의 중, 군 필요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에서 선발하며, 기본적으로 전문의·일반의 등 자격별로 구분해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관 선발 방식과 관련해선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로 선택을 원하는 것에 대해선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청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입영시키게 되면 국내 의료체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며 "2026년부터 3년간 입영할 공보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위해 이렇게 분산입영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 여 명은 오는 22일 국방부 훈령 개정안 항의 집회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