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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재판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국박부 검찰단장에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다.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