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권위 “박안수 등 군 인사 5명 보석 허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9010010450

글자크기

닫기

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9. 19:55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인사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재판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국박부 검찰단장에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다.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다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