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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문화방송(MBC)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 2차 서면 인터뷰에 응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전체 취지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문화방송(MBC)과의 인터뷰에 응한 뒤 추가 취재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취재가 허위로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이 증대될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를 거친 사람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제보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인의 아내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아내를 이사로 등록해 보수·임금을 횡령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받은 보수는 이미 반환됐고 횡령금도 2014년 이후 상당 부분 변제해 피해가 일부 복구된 점을 참작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