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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 상권 2곳 ‘골목형상점가’ 지정…시설현대화 등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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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5. 02. 19. 17:50

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가져
19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경기 안성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안성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가졌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만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와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된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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