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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살기 좋은 농촌에 청년 농창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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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2. 16. 10:05

아산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산시가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시
충남 아산시가 청년 농업인 농창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청년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자재비 지급에도 신경을 쓰는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농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다.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도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준다.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다.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들의 농창업 확대를 위해 '2025년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며 농업고·농업대 등 농업계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이내에 전공 분야로 농창업(예정)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내용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 원 내외이며, 오는 24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기석 시 농촌자원과장은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이 농업의 꿈을 품고 배워온 지식을 펼치려는 청년농들에게 든든한 도움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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