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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반려묘 등록 규정이 없어 반려견만 등록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반려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향후 과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지역구인 여주에 위치한 반려마루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번 조례안 역시 반려동물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