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주택·문화·복지 등 4개 분야 159건 규제철폐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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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규제라는 게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창의 행정'과 동전의 앞뒤 면 같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된 민생·경제 분야의 규제철폐 과제는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 편의 등도 보고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한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의 13세 미만 이용 제한을 보호자 동반시엔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앤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안 될 경우, 112나 119가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동안 손상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서울복지재단은 이를 올해부터 보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시는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를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인공지능(AI) 사업도 발표됐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AI 인재양성과 AI테크시티 조성 등 7대 비전을 발표하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