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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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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2. 13. 12:00

상반기 비영리·하반기 전문투자자로 확대
내부통제·가이드라인 등 보완책도 준비
금융위_250213_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제한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올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고,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 매매 실명계좌 시범허용을 시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동 등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금융회사 제외) 총 350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완조치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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