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엔 수수료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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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현행 0.50%에서 0.40%로 변경된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1.10%에서 1.00%, 연매출 5억~10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1.25%에서 1.15%,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1.50%에서 1.4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현행 0.25%에서 0.15%로 변경된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0.85%에서 0.75%, 연매출 5억~10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1.00%에서 0.90%,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업체는 현행 1.25%에서 1.15%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사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조치는 오는 3월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PG사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