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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근마켓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국토부가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운영 가이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운영 가이드 권고안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당근마켓도 운영 지침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를 바탕으로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포한 가이드와 관련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