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직원 내부정보 이용 정황 사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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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사실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며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 주장에 따르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MBK-영풍 측이 정작 임시주총에서 관련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주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나아가 MBK·영풍 측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BK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액면분할을 거론하며 고려아연의 제한된 유통주식 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 역시 반대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MBK·영풍이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신청 취지를 변경하며 요청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 최근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돼 검찰에 통보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모펀드가 내부 통제 장치는 고사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MBK 직원은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모든 구성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비방전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바로 기업을 생각하는 진정한 주주의 모습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