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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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은 앞서 진행했던 여행·숙박·항공 분야 집단 분쟁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다만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