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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기준 발표…인센티브 8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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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2

공시기업 대상 정량·정성·종합평가 거쳐 매년 5월 선정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불성실공시 제재 유예 등 8종 제공
한국거래소 본사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단 올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공시한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평가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이 C등급(취약) 또는 D등급(매우 취약)인 기업은 탈락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충실성, 이사회의 참여 여부, 주주환원 및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한다.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 2차 평가 점수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결과 및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 기업을 추천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5월 밸류업 우수기업 10곳을 최초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R&D 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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