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지분 담보 대출로는 한계 있어
|
하지만 지분이 더 많고 가격 이견이 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격 산출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어팔마 지분에 더해 어피니티 풋옵션 가격 산정 후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창재 회장 측은 어펄마 측으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를 되사기로 했다. 거래가는 주당 19만8000원에 총 216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가는 기존 어펄마가 매입한 18만5000원보다 7%가량 비싼 가격이다.
업계에선 어펄마와의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이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금융지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회장은 2023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지주사로의 도약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지주사로 전환되기 위해선 신 회장이 어피니티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위원회 지주사 인가 승인, 지주사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FI와의 분쟁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할 경우 인가 획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펄마와 어피니티의 상황이 다르다. 어펄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신청을 했으나 투자 기간과 분쟁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분 청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어피니티는 ICC로부터 작년 12월 17일 2차 중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ICC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을 인용해 신 회장에게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정받아 풋옵션을 진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신 회장은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다.
어피니티 측 지분 확보에 약 1조~2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의 지분을 매입했던 2012년 당시, 어피니티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펄마와의 합의안 19만8000원에 지분을 되사는 경우 9800억원, 어피니티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려 했던 41만원일 경우엔 2조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Y한영이 가격을 산출해도 신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어펄마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알려졌다. 주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회장은 새로운 자금조달처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메리츠금융으로부터 1조원대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메리츠금융은 지원설을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펄마와의 풋옵션 분쟁은 합의해 종료됐고,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엑시트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에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있으면 당국 승인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풋옵션 관련 분쟁이 잘 마무리되면 금융지주사 전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