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후 갱신 절차 거친 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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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게됐다. 다만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다만 재판장들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은 공판갱신절차를 거친 후에 재개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했다.
기존 지법부장은 서울권 근무시 '서울중앙·행정·회생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으로 순환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지법 4년' 방식으로 변경해 순환 근무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점을 고려해 지법판사가 부장보임 1년 전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전보를 유예하고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여성법관 66명을 포함한 140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으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 특히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이고 특히 수도권 지원장(여주·안산·안양)은 전원 여성 법관으로 보임됐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내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국체교류추진단장 보임 △사법부 중장기 사법정책 추진을 위한 사법정책심의관 1명 증원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 확대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 2명 증원 등을 시행했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