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신상공개 불복했지만 기각
피해자 234명 중 미성년자 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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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협박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총 159명(남성 57명·여성 10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규모는 2019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미성년자 16명 포함 피해자 73명)과 비교해 3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