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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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이 개정된 것은 11년 만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해 12월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됐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였다.이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대법원 판결 및 올해 1월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후속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과 관련해 학계·법률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을 제외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였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재직·근무 일수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과거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분기마다 1회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결근으로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30만원이 포함된다.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해당 임금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해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가령,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으로 기본급의 750%를 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 지급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일(2024년 12월 5일) 이후에 입사(12월 10일)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은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해당 방안에 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시간급 금액은 월간 또는 연간 몇시간 일하는지를 먼저 계산한 후 그 시간을 전체 금액(여기서는 정기상여금)으로 나눠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기본급 200만원,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소정근로 환산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40+8)×약 52.14주÷12월로 208.56시간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기본급의 50%, 지급률은 기본급의 600%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지급액은 600만 원이다. 따라서 월 환산 시급은 600만원÷12월÷208.56시간으로, 시급은 2397원 39전이 된다.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에서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상임금 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됐을 뿐 가족수당에 대한 종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2월 18일까지는 기존 법리에 따라 산정하고, 12월19일부터 새 법리를 구분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18일까지 기존 법리를 따라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가.
고정성 요건 제외로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