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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A부의장, 市 야영장 사업 부당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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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2. 07. 09:20

관련 부서에 사업신청서 대리 신청한 정황 드러나
A부의장, 야영장 개입 의혹 언론보도 줄 곳 부인
안양 노조
안양시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안양시의회 A부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A부의장이 안양시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금지 원칙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부의장은 그동안 언론 매체의 야영장 사업 개입설 보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지난해 안양시 도시계획과에 야영장 사업신청서를 대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입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는 지난해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부지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 동안 총 4개 사업자가 신청했고, 이 중 김 부의장 부인을 비롯한 10여 명이 공동 소유한 동안구 관양동 1787-2번지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통상 야영장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구청에서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 허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A부의장의 개입설과 사업 신청자 명의가 안양도시공사(공사) 소속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안양시의 감사가 시작됐고, 안양시공무원노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 된다며 선정지 취소를 시에 요구했다.

안양시는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 B씨가 야영장 토지 소유주들의 권유에 따라 일명 '바지 사장'노릇을 한 것으로 판단, '제3자 명의 대여'를 적용해 야영장 선정지 취소 통보했다.

실제 B씨는 야영장 사업 허가 기준인 그린벨트 내 10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기준은 충족하나 야영장 토지 지분은 단 한 필지도 없다. 결국 그린벨트 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B씨의 그린벨트 내 거주 자격을 빌려 궁합을 맞춤 셈이다.

노조도 A부의장의 속셈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야영장 사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A부의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증거를 입수한 상태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시의원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A부의장은 B씨의 위임장을 받아 담당부서에 본인이 직접 대리 신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부의장은 야영장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도시건설위회회 소속으로, 시의 각종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할 신분인데, 돈 될 만한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부의장은 부의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안양시의회는 철저히 조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하면서 "거짓된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계속된다면 외부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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