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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이른바 '폭도 리스트'라며 가담자로 의심받는 이들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외에도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유튜버, 12·3 비상계엄 선포 지지 연예인 신상,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의 신상도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 하루 만에 사적 제재 우려로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