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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들은 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 침해이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영진위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며 "최근 특정 영화의 학교 단체관람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어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워위원회는 영진위의 조건으로 시민단체들의 입찰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조건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양심과 사사의 자유,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영진위에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