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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편성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