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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택시 운전사 A씨는 경기도에 있는 B택시 협동조합에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으나, A씨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조합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에서 A씨가 지난해 택시 운전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까지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B조합은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A씨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조합에게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