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마은혁 임명보류, 청구요건 결격사유有"
"'정치 편향 논란' 재판관 3인 스스로 물러나야"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다. 만일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헌재는 9명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기존 8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선고는 불과 한 달 만에 전광석화로 이뤄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결론은 각하가 맞다"며 "애초에 청구권자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권한을 다툰 적도 없고 청구권자 또한 의장이 아닌 개인 우원식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 소송이 아닌 확인 소송에 불과해 반드시 따를 의무도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간 헌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에서 논란이 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를 촉구했으나 이들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 스스로가 정치성향이나 문제가 될 소지의 사건들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연루돼 있다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들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나. 이건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헌재가 조속히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마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를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며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