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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는 봄맞이 축제인 바산트 축제에 앞서 연 날리기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산트 축제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연을 날리는 사람들은 물론 연 제조업체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연 날리기는 앞서 지난 2005년 펀자브주의 주도인 라호르에서 처음 시행됐다. 바산트 축제가 열리면 수만명이 지붕 위나 운동장에서 연을 날리는데 , 라호르에선 지난 2005년 연날리기 도중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줄과 유리로 코팅된 연줄에 다치며 11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인근 도시들로 연 날리기 금지령이 확대됐으나 펀자브주가 주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연 날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은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과 최대 200만루피(10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과 연줄을 제조하는 업체도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0만루피(257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무즈타바 슈자 우르 레흐만 의원은 "새로운 법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 날리기는 수 세기 동안 바산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해왔다. 그 탓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문화적 유산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바산트를 힌두교 축제로 간주해 반대하는 이슬람 강경론자들의 조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