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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지휘’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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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1. 20. 17:38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YONHAP NO-2257>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계엄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등 4명을 보직해임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 했다"며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오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인사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기소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하는 것이며 직책 유지는 되나 휴직해 현역 신분 유지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보직해임 심의조치에 대해 본인들이 의견을 냈냐'는 물음에는 "변호인들이 오늘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며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개인이 30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다. 형사소송처럼 2-3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직해임 조치 후 불이익과 관련해선 "모든 간부들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50%를 기본적으로 깎이는데 장군들은 다른 케이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휴직으로 장군들이 휴직 상태일 경우에는 명확히 봉급의 50%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치에 대해 "법무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른 장군들과 비슷한 시기에 의사결정할 것"이라며 "2월 초 쯤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에 대해선 "전역하면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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