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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야”…불법파견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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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14. 14:17

고용부, 쿠팡CLS 기획감독 결과 발표
4건 사법처리·53건 과태료 9200만원 부과
'가짜 3.3계약' 근로자 360여명·1억5000만원 임금체불 적발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부는 △배송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아르바이트·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등 없이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퀵플렉서와 쿠팡CLS의 카카오톡 대화가 일평균 5건으로 빈도가 많지 않았고 오배송이나 파손 물량 등 문의 안내나 정보제공 용도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은 과태료 9200만원,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가짜 3.3계약과 관련해서는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사실이 적발됐고, 위탁업체 4곳과 다른 택배사 물류업체 2개소에서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이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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