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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월 23만원으로 인상…보증금 지원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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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1. 12. 14:26

여성가족부, 올해 개선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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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증금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은 지난해 5441억원보다 173억원 늘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해 월 21만원보다 9.5% 인상한 23만원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생자녀 1만1000명에게 연 9만3000원을 지급하던 학용품비 지원은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더 많이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보수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이 한무보가족이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 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면서 "여가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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