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올해부터 30인 미만 주 52시간 적용…中企, 경영난 심화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301000162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03. 17:13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영세기업 근로자 소득 감소"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채용 공고를 내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정 근로 시간을 어기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던 주 52시간제는 2020년 300인 미만, 2021년 5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시행됐다. 추가근로제는 2022년 말 일몰됐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지난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영세사업장들은 주 최대 60시간 근무를 활용해왔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종료를 반기기보단 지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환영한다기보단 당연한 조치"라며 "2년 전에 끝났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달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선 연장근무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설문을 한 결과 절반(50.7%)이 '급여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43.3%는 3개월 내 주 52시간제를 넘어 초과근무하기도 했다. 추가 근무 이유로는 '짧은 납기'가 37.4%로 가장 많았고 수주 물량 증가(34.4%), 일손 부족(15.3%)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오히려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 제한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채용 공고를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것이 증명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악용을 방지하면서 노사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