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지원체계 마련·공시정보 공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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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인권센터는 전담인력이 없거나 겸직으로 운영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우려와 운영 내실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3월 대학인권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규모에 맞는 전담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는 학내 기구로 학교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
또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대학인권센터 형식화 우려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담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소통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