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1명 임금 5억 넘게 떼먹어…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94명 명단공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901001536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9. 14:28

고용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 A씨는 서울 등 전국에서 음식점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고, 징역 6개월을 포함해 7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이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 씨이다. B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해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다. C씨는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약 6000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