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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그때도 지금도 시민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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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19. 16:36

"시행자 지위유지 위한 항소 여부 자문 받아 결정"
진해 웅동
정규용(오른쪽 두번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창원시는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소송대리인 및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본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경자청, 경남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창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토지 조성원가 이전, 확정투자비 지급 등)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다"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과실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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