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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법원이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즉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한 기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의 정시 이월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바로 2심에 항고할 수 있으며,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항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이의신청 후 결과에 따라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공동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