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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으로 요청한 재시험 실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고사실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4명은 시험의 무효화와 재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들이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시험 시작 전에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험 재실시는 대학의 학사 일정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