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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가 대출 문의자에 먼저 연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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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2. 13. 12:16

16일부터 일부 시행
올해 중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분석
금융위
/제공=금융위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부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문의 글에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중개사이트가 불법 대출영업의 통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사이트 업계는 오는 1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 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먼저 연락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낮은 신용점수 등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현재는 대출 수요자가 게시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불법사금융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수사 기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신 대출 문의 글에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올리면 소비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우선 참여시키되 추후 참여 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 분석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도 구성해 대부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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