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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삼성생명 지분 쥔 삼성家 삼남매,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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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5. 03. 06:00

10.44% 개인최대주주 이재용, 지배구조 더욱 공고히
이부진, 6.92% 획득…호텔신라 중심 계열분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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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컷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지난달 30일 상속세 마감 시한에 맞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그룹 경영의 전반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삼성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친 홍라희 여사가 상속 포기에 따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가량(10.38%)을 상속받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배구조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법정상속비율 만큼 받아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부진 사장은 11년째 호텔신라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며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못한 한계를 이번 삼성생명 지분 상속으로 털어내게 됐다. 삼성생명은 호텔신라 지분 7.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향후 삼성그룹의 계열분리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느 재벌기업과 달리 여성들의 기업활동 참여에 관대했고, 과거에도 이병철 창업주 사망 후 이건희 회장 체제 전환 이후 신세계, CJ,한솔 등으로 계열분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남매가 공동 경영 체제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이어주던 연결고리가 끊어지며 이재용 지배구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지배력 확보의 ‘키’를 쥐고 있는 동시에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그룹의 숙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배분으로 이재용 체제가 공고한 가운데 이부진·서현 두 자매의 그룹 내 역할론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이미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를 경영하며 ‘리틀 이건희’란 별명까지 얻으며 경영능력을 입증했고, 이서현 이사장도 패션업을 전공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을 지낸 경력도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두 사람이 이번 상속으로 확보한 삼성생명의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확보하며 이재용 부회장(10.44%)에 이어 개인 2대주주로 올라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에 이 사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영업손실 1853억원을 기록,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호텔신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경영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신라호텔은 물론 2013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를 론칭해 적극적은 사세 확대로 11개 지점으로 늘렸고, 신라면세점도 세계 3위 사업자로 올려놓은 이다.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실적 악화 등으로 2018년 12월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복귀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해 패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룹 내에서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패션부문 등을 거치며 패션사업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지분(6.19%)을 발판으로 패션부문 계열분리도 생각해볼 문제다.

하지만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1조원어치(지분율 약 6.44%)를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으로, 그동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채권 기준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총자산의 3%’를 넘기지 않았으나 평가 기준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36조5693억원의 3%인 10조971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일가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방안 중 하나가 삼성물산이 구입하는 거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지분율 43.44%)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우선은 삼성물산 주주입장에서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파는 행위에 대해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31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획득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이 강제 지주회사가 되면서 오히려 꼬일 수 있다. 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계열사 주식 평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데, 삼성물산이 이 경우에 해당돼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 이상 의무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사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다행히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실질적 의결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 주요 안건 결의에서의 예외적 허용일 경우에도 1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삼성전자 지분율이 14.07%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설사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유예기간이 7년인 만큼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이재용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속 배분을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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