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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부인과 딸들도 영향력 행사?…삼성생명 지분 20.8%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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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4. 26. 20:44

이재용 부회장 외 3명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이부진·이서현, 향후 그룹 내 입지 강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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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삼성의 지배구조 핵심이었던 삼성생명 지분 20.67%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삼성일가가 26일 금융위원회에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내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회장 보유 주식은 크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해석이 힘을 받았지만 삼성생명 지분 배분이 미궁 속에 빠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상속인 3인이 공유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신라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 등 두 자매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계열분리나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변화는 감지된다.

오는 30일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이르면 27~28일 예정된 삼성일가의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방안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6일 삼성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관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주식 상속자산과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 기타재산 3조~4조원가량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거치며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승계 구도는 명확하다고 봐도 된다”면서 “다만 이번 상속 배분으로 그룹 내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적 상속 지분은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이건희 회장 상속 지분의 핵심은 삼성 지배구조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지분의 향방이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삼성전자 지분 4.18%와 함께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로 미미한 수준이라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면 안정적 지배구조가 가능했다.

시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전량 상속받고 삼성전자 일부를 받는 방안을 최선으로 봤다.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10조가 넘는 상속세를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를 상속받는 방안도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현 지분가치는 20조원이 넘는다. 상속세만 11조원가량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배당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배당금은 삼성전자 1258억원, 삼성물산 1519억원 등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이미 19.34%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절반 정도를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유지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상 복잡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삼성일가 측도 보험업법이 변수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익성 동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략적 관점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대한 상속받아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향후에는 결국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안정적 지배구조 완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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