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대통령 선거인단,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 공식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5010009242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15. 10:36

50개주와 워싱턴DC서 선거인단 투표 진행
바이든 306표로 당선 필요 270표 넘겨...트럼프 232표
선거인단, 타당 후보 찍는 배신투표, 1표도 없어
부정투표 주장 공화당, 경합주서 법적 효력 없는 별도 투표
Biden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11·3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오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11·3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선거인단은 이날 미 5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진행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확정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선거인단 3명)에서 시작해 같은 날 오후 하와이주(4명)에서 끝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에 그쳤다.

이날 투표에서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신의 없는(faithless) 선거인’의 배신투표는 1표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0명의 ‘신의 없는 선거인’이 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인단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29명의 뉴욕주 선거인단에 포함된 것은 민주당의 ‘표 단속’을 상징한다.

미국 헌법상 선거인단 투표 방법은 비밀투표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상 결과가 공개돼왔고, 이날도 주지사 등이 결과를 발표했다.

Electoral College Washington
킴 와이먼 미국 워싱턴주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투표한 한 선거인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있다./사진=올림피아 AP=연합뉴스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최종 인증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상·하원 회의 때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있다. 상·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인단 표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하원은 각자 논의한 후 이의를 받아들일지를 표결로 정한다.

양원 모두 선거인단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주의 선거인단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부결하면 선거인단 투표는 그대로 인정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969년과 2005년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가 제기됐지만 상·하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막판 뒤집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경합주인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은 별도의 선거인단 회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표를 줬다.

법적 효력 없는 공화당의 자체 투표는 법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공화당은 ‘절차적 투표’라고 규정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바이든 후보가 이긴 4개주의 대선 결과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8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11·3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반대한 대법관이 없음을 의미하는 ‘한 줄(one-line)’ 판결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선거인단 투표가 끝난 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공화당의 노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기각했다며 “미국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