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대법원, 펜실베이니아 바이든 승리 인정....트럼프, 불복 소송 지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0901000558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09. 07:57

미 대법원 "대선결과 승인 차단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요청, 거부"
트럼프, 의회·대법원에 대선결과 뒤집기 주문
대법원 기각 판결, 대선불복 소송에 영향
텍사스 법무장관, 경합 4개주 대선 위헌 소송
VACCINE WARP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11·3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백신 최고회의’에서 연설한 후 떠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11·3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의 최종 브리핑이 제출된 직후 신속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대법원 결정은 ‘한 줄(one-line)’ 판결로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이 없었음을 나타낸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백신 최고회의’ 브리핑에서 의회와 대법원에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한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며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대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바이든 후보 승리 인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지명,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11·3 대선 결과 불복 소송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 대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대선결과 불복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의 11·3 대선 결과 승인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 결정은 ‘한 줄(one-line)’ 판결로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이 없었음을 나타낸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사진=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캡처
CNN은 “대법관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자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음을 시사한다”며 이날은 연방법에 따라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공표하는 의회가 주별 선거인단 인증 결과를 받는 마감일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지대(safe harbor)’로 불리는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주별 선거인단 투표일인 14일을 6일 앞둔 시점으로 연방법은 각 주가 이날까지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재검표와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쟁이 이날까지 정리되면 연방의회는 이 결과에 따른 주별 선거인단 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희망컨대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며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음모론을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각 주 법원에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이 거의 모두 기각당하고, 조지아주 등 공화당 소속 주정부도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날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주 등에서의 대선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팩스턴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이 4개주가 선거 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구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이용했다며 대법원이 이에 따른 ‘불법 선거 결과’를 위헌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