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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헌법·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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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06. 20:13

/연합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헌재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합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원합의가 판결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한 법조인의 표현처럼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후진술 당시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밝힌 것들에 대해 법리와 상식에 맞게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막고 국회의 탄핵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거 등 '다수의 폭정'으로 초래된 국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 40%가 의구심을 갖는 부정선거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을 '경고용' '호소용'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또 절반의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절규하고 있음에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논리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가루가 된다'는 허영 교수 경고도 무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은 위법들로 점철됐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10가지 위반사례를 들면서 이런 상태로 끝내고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우선 재판관들의 중립성이 문제였다.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 다수가 좌파 사법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또 이들이 국회소추인 측과 특별한 관계이거나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운동을 하는 등 중립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는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기각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좌파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평일 밤에 선포된 계엄은 수 시간 후 국회의 해제 의결이 이뤄지자 이어진 병력 철수로 다음 날 아침 꿈을 꾼 것처럼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경고용' '호소용'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면서 점차 더 많은 국민들이 계엄의 이유를 알게 됐고 마침내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탄핵에 반대하게 됐다.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세 번 출석을 요구한 후 영장 쇼핑으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카르텔로 연결된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재판관들이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렸지만 허사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벌어진 여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배려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체포와 구속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정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영웅을 본 것 같아 환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출석한 대통령에게 질문을 금지한다거나 초시계를 들이대 발언을 막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춘천지검장이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재판관들"보다 못하다고 했겠는가. 그럼에도 국민들은 중앙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상식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 국회재의결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뺀 것이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탄핵소추사유서의 80%가 내란죄였기 때문에 이를 뺀 것은 갈비탕에서 갈비를 뺀 것과 같아서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소추 사기' 혹은 '탄핵 사기'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상식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단정이야말로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은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조서에 불과한 데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시하는 것은 큰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런 법 적용의 난맥상을 두고 헌재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마이동풍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성을 내세워 현행법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법조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계엄선포와 위기 상황 판단, 줄탄핵

소추사유별로 '계엄선포' 당시가 국정 운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가 지금까지 30건을 발의하고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발의한 데 대해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거대야당이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해서 언론에서는 이를 야당의 '탄핵중독증'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탄핵 시점에서는 2개의 절차만이 진행됐다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왜곡했다.

더구나 최후진술 당시 윤 대통령은 탄핵의 종류를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 등으로 분류하면서, 검사 탄핵에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사드 관련 군사작전 비밀정보를 전 정권에서 중국대사관 측에 넘겨준 이적행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했을 때 국가적 위기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해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지만 헌재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수개월씩 걸리는 동안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그런 이적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계엄선포와 위기 상황 판단, 예산 삭감

또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상식을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밝혔듯이,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몸 전체에서 '눈알'에 해당하는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2024년 12월 "당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은 이런 예산 삭감이 초래할 사태에 대한 현재의 위기의식이 매우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른 판단이다.

◇부정선거 가능성 방지 위한 선관위 서버 검증 시도도 위헌·위법이라는 헌재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소규모 3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초인 투개표 시스템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보안점검 해 본 결과, 해킹을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해킹과 전자개표기 등을 통해 선거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다.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가짜 투표지 묶음들이 나왔다. 선관위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세상에 없는 종이를 썼다고 변명했다. "이럴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지만 수사는 없었다.

'선거 부정' 사태는 방치할 수 없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주요 직책을 대법관 등 법원 인사들이 맡고 있어서 부정선거 문제를 법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교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법원이 한 식구처럼 여기는 선관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던 게 관행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깨달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중단(STOP THE STEAL)을 외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엉뚱하게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면서 위기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본다면, 왜 대통령 측이 요청한 '투표자수와 투표인명부' 일치 여부 확인, 그리고 서버 검증을 못하게 막았는가? 이런 검증을 할 시간은 충분했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헌재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왜 걷어차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고성 계엄은 계엄 목적 속에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이라는 헌재

아울러 헌재는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경고하는 호소형 계엄 자체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합쳐 600명이 안 되는 비무장 병력을 동원한 계엄일지언정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회가 탄핵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묻지마' 탄핵을 해서 국가기관의 장이 직무가 정지됐다가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헌재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형식적으로 회기를 변경하기만 하면 일사부재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유독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회유정황 있는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나

국회에 300명 미만의 비무장 군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각종 회유 정황들과 함께 이와는 정반대의 증언들이 나왔다. 국민들이 곽 전 사령관이 이런 오염된 진술을 하게 된 정황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헌재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는지 이해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 눈에는 국민들이 무지렁이, 바보로 보이는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정문 출입부터 막아야지 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는가? 또 "국회의원 일부가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판결문에 썼지만, 담장을 넘는데 방해받은 이도 없었고 사진 촬영을 할 정도로 여유로웠다고 하지 않은가. 도대체 어느 의원이 누구의 저지를 당해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파면하고 보는가?

특히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발언의 신뢰성이 통째로 의심을 받고 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도 오락가락 바뀌는 데다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서 국민 대다수는 엄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형사재판 결과가 판결문에 쓴 것과 다를 경우 8인의 재판관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작정인가.

영국 BBC방송은 지난해 4월 한국을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고 평했다. 그 증거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종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에 희생됐다. 당시 거짓말이 횡행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검증되지 않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피신조서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나중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나라가 홍역을 치른 뒤였다. 그래서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나라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또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인가.

◇이인호 교수로부터 '을사 8적'으로 불리게 된 재판관들

서양사를 전공한 전 러시아대사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집필한 칼럼에서 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8인을 '을사 8적'이 됐다고 썼다. 영국 BBC가 비판한 것처럼 이들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다음과 같은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모리배들의 자유무대가 되게 하고, 선관위 부정과 횡포를 제어하기 더 어려워졌고, 중공·북한의 첩자를 막기도 힘들어졌으며, 중공의 속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고 이인호 교수가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문에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등에서 강조했던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또 정치권에 파고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노총 간첩단, 청주간첩단 등 구체적 간첩사건들의 사례를 들면서, 간첩죄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치권에 반국가세력이 침투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인호 교수의 지적도 결국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이번 탄핵정국을 일종의 '체제 전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좌파 재판관들뿐 아니라 우파 재판관들마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으니 이를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대선 승리로 지금 난국 넘어서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존된다

국민들이 절망하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 당장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좌파 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깨어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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