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원과 비교하면 연령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지고, 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업종도 청년창업 다수 업종 및 직업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통신판매·이미용·수리업)이 포함됐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오는 4월 국회 통과시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창업 단계별 혜택을 보면 예비창업은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해 창업기업 설립을 돕는다. 초기성장기는 최대 10억원 초기 성장자금을 확보, 공공 창업공간 입주로 임대료 절감(1000만원 이상)과 연간 100만원 세무·특허 등 바우처 등을 지원 받는다. 본격 성장기에는 3년 간 최대 20억원과 혁신모험펀드를 투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을 연간 200개에서 5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부도 신설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해,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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