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기 취업시에는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했고, 연령상한도 29세에서 34세로 올렸다.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일몰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렇게 되면 중기 평균 초임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기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대기업이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 감면 기간도 연장해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10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시 증원, 명퇴활성화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 경력자에 대해 중진공, 신·기보 등 중기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3% 청년의무고용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실제 도입돼 적용되면 대학을 졸업해 초임 연봉 2500만원의 50인 미만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지원(세금감면) 45만원, 자산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총 연 1035만원+최대 900만원의 실질소득 증가를 예상했다.
2016년 기준 대기업 대촐 초임 연봉 3800만원을 뛰어넘거나 근접한 수준이 된다.